발신번호 가입(이용)증명원 발급 안내
문자 메세지 발송을 위해서는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.
발신번호 사전등록 시, 해당 발신번호의 소유자 확인을 위하여 통신사에서 발급한 통신서비스 이용(가입)증명원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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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발신번호 소유관계 확인 및 등록이 가능하여 통신서비스 이용(가입)증명원은 아래 <사업자별 소유 표시정보>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.
<사업자별 소유 표시정보>
1.
법인사업자
사업자(고객명)=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체명 / 식별번호=사업자등록번호
2.
개인사업자
사업자 소유번호 신청 시,사업자(고객명)=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체명 / 식별번호 = 사업자등록번호
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 소유번호 신청 시, 사업자(고객명)-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 / 식별번호 = 대표자 생년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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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각 <통신사별 고객센터>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,
증명원 발급 후 문자 메세지 서비스 신청 시 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 해주세요.
<통신사 고객센터>
모바일 고객센터 | 유선서비스 고객센터 | 증명원 명칭 | |
KT(케이티) | 114, 1588-0010 | 100 | 가입증명원 |
SK텔레콤 | 114, 080-011-6000, 1599-0011 | 080-816-2000, 1600-2000 |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|
LG유플러스 | 114, 1544-0010 | 101 | 가입확인서 |
상기 증명원 명칭은 실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예시 이미지
발신번호 사전 등록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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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번호 표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10월 16일부터 인터넷으로 발송되는 모든 문자메시지는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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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2항에 따라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사업자는 실제 존재하는 전화번호만을 발신번호로 사용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합니다. - 오아테크는 서류 제출 방식으로 인증 확인하고 있습니다.
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2항
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·협박·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1.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
2.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
3.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
4.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·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.
1.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, 차단시각, 발신 사업자명
2.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
3.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
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,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·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·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64조,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14.10.15.]